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근거하여 세특 작성하기

(이 글은 2019년에 작성한 것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요령도 2019년 기준입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19.3.1., 교육부훈령 제280호, 2019.1.19., 일부개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유의사항 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 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이어야 함.”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

“학교생활기록부에 ‘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기재’,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함.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아래는 교과학습발달상황 기재요령 표준 가이드라인의 첫번째 구절이다.

“학생의 수업 참여의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함.”

이를 육하원칙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육하원칙
무엇을-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 참여도(태도와 노력)
-학교교육계획,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한 교육활동
언제
어디서
누가교과교사 (셀프기재x)
어떻게-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변화와 성장 중심으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기록으로
-신뢰도를 갖추어서

위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평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잘 관찰하여 변화상을 기록하라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 1) 관찰, 2) 형성평가, 3) 누적 데이터 확보에 신경 쓰면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다.

다음 글에서는 이 중에서 2) 형성평가, 3) 누적 데이터 확보를 실천한 구체적인 사례를 글로 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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